[길재식의 핀테크 FUN테크]<7> 핀테크 신기술, 블록체인 열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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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분야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다.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미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더욱 적용 범위가 확대돼 금융거래 이외 분야에도 블록체인 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거래는 가상화폐 유통이 주류지만 향후 스마트계약 영역으로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분산대장 기술이다. 과거에는 상거래에 필요한 계약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담보를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제3자(기관)가 담당했다.

이 부분을 분산대장 기술로 다수 컴퓨터에 정보를 분산시킴으로써 각 개인(컴퓨터)가 대체해 획기적으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나 계약 정당성 보증을 담당하는 정부 법무기관 등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제3자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컴퓨터는 취약성에 대한 완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러블 관련 소송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미지의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누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발행된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 보유자가 단념하거나 혹은 거래소의 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거래소가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플랫폼의 유지〃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게 되므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가상화폐 브랜드를 보유한 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점을 감안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블록체인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픈 플랫폼화 함으로써 책임을 분산시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