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이통사 "선택약정할인 25%는 요금할인 부담 일방적 전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 할인율 25% 상향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만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뉴스해설]이통사 "선택약정할인 25%는 요금할인 부담 일방적 전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모호한 조항에 근거, 시장자율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가계통신비 구성요소 살펴야

선택약정 할인은 중고 단말기 구매 등으로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통사에만 과도한 요금할인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이통사 주장이다.

가계 통신비는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3요소로 구성된다. 선택약정할인제는 3요소 가운데 이통사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만 법률상 통제를 가한다.

이통사는 요금할인 부담을 떠안게 되면 연간 매출 수천억원이 감소 문제를 넘어 제조사 단말기 가격 인하 등 다른 통신비 절감 정책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A이통사에서 애플 아이폰7 32GB를 구입하면서 7만5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2년간 공시지원금 8만1000원을 지원 받는다.

반면 같은 기간 20%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지원금보다 네 배 많은 36만4320원을 할인 받는다. 실제 아이폰 가입자 80%는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한다.

요금할인 부담은 온전히 통신사 몫이다. 제조사가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단말기 가격을 내릴 유인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통사는 단말기별로는 지원금이 차이나지만 요금할인은 일률적으로 25%로 결정되는 점은 이용자 차별요소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25% 상향은 법률근거 미비”

이통사는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20% 선택약정 할인까지만 해도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 참았지만 이제 법률 미비점 등을 세세하게 따져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이통사는 단통법 선택약정 할인율 기준 고시 모호성을 지적했다.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을 “미래부 장관은 요금결정 자율성,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할인율에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을 두고 미래부와 국정기획위는 5%포인트라고 해석하지만 이통사는 5% 범위라고 해석한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현행 20%에서 5%에 해당하는 21%까지만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이통사는 주장했다.

헌법 위배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허가권 등 관리 방식으로 개입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사업자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시장자유권을 명시한 헌법 23조에 위배된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이동통신사업 주체인 이통사 의견 수렴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협상력 문제인데 통신시장에는 정부가 협상 주체로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사업자 협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