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 조건 요구한 퀄컴에 반격... 美대법 판례 제시

애플과 퀄컴 간의 특허료 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애플, 불공정 조건 요구한 퀄컴에 반격... 美대법 판례 제시

애플은 올해 1월 “퀄컴이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퀄컴을 제소하고,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 지급을 유예했다. 그러자 퀄컴은 지난달 “아이폰을 아예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폰은 아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퀄컴의 시도가 성공하면 미국 시장 판로가 막히게 된다.

퀄컴 측은 자사 기술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폰 부품 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특허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애플이 규제기관을 속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를 끌어냈고 계약 사항도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애플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애플이 20일 대반격에 나섰다. 애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약 12개의 퀄컴 특허 가운데 일부는 기존 특허와 충돌하기 때문에 효력을 잃었고, 나머지 특허는 휴대전화와 무관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이런 주장은 '한 번 판매된 특허에 대해서는 다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미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카트리지 업체인 렉스마크와 프린터 소매업체 간 특허 분쟁 소송에서 “한번 판매된 카트리지에 대해 렉스마크는 더는 특허권을 주장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성명에서 미 대법원의 판결을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사의 칩을 산 고객에게 특허 로열티까지 내라고 요구하는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은 미국 특허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법원에 퀄컴의 기술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사용된 것은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매출에 근거해서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퀄컴의 주장도 반박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