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22일 통신비 인하 최종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선택약정)' 제도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소비자 지출 부담을 줄여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토록 하는 처방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등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21일 “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를 마쳤다”면서 “핵심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약정 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용자 후생이 크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2G·3G 기본료 폐지보다 선택약정이 소비자 후생이 클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정책 초점을 2세대(2G)·3G 등 일부 이용자가 아닌 전체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고, 모든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데 맞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를 통해 약정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실행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더불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24개월)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할인율은 12%에서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0%로 확대돼 공시 지원금보다 혜택이 커서 가입자가 폭증, 1500만명을 넘었다.

국정기획위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통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매출과 수익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월 5만6100원 요금제에 가입할 때 20% 선택약정 할인 이용자는 월 1만1220원을 할인받았지만 25%로 높아지면 1만4025원을 할인받게 된다.

개인별로는 월 통신요금 2805원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이통사로선 큰 부담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5% 추가 할인과 할인율 상향에 따른 쏠림 효과까지 고려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조 단위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원금 규모와 연동한 표준 할인율 등 회계 자료 분석 없이 25%를 확정하는 건 법률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미래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선택 약정 할인율의 상향을 강행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외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22일 통신비 인하 최종 발표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요금제별 할인 금액(예시), SK텔레콤 요금제 기준>


선택약정할인률 상향 요금제별 할인 금액(예시), SK텔레콤 요금제 기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