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뜨고 있다

손재균 ∙ 곽동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 곽동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가업승계를 앞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거나,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려 증여나 양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올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되어, 순자산가치 평가금액의 80% 이하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힘들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 관리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상속세 및 가산세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 환경 상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요건을 10년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요건을 지키지 못해 기업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공중분해 되거나, 처음부터 가업상속공제는 염두에 두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자 사망 후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경영수업 등을 통해 미리 가업을 전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가업상속공제도 쉽지 않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도 떨어뜨리기 힘들게 되어 이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조특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계산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된 증여세율로 부과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증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10%(30억 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증여 받은 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증자가 증여 받은 이후에 주식을 처분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또한 사후 관리요건이 있다. 이 사후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추징 되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 하기 전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후 관리요건을 7년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향후 증여세 추징이 되지 않고 원활한 가업승계가 진행이 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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