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기술 빼돌린 中企 '최장 10년간 정부 R&D사업 참여 못한다'

정당한 절차 없이 국외로 연구개발(R&D) 내용을 누설하거나 빼돌린 기업은 길게는 10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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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향후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담았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은 계속 늘어나도록 했다.

연구비리 행위는 기술 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중소기업 및 해당자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3회 이상 국외로 누설·유출하면 10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출연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장 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 인건비가 포함되도 5∼10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연구개발 자료·결과 위·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애초 사업 목표 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환수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기청 당당자는 “사업 참여 제한 기간 확대는 반복적·의도적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으로 우수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제재가 강화되면 부정 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