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비자원, '제2의 이희진사태 막자' 협력체계 구축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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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비상장회사 주식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해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B업체는 유료회원만을 대상으로 1대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시점 등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투자자문행위는 불법이다.

22일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 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재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모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하고, 신규 피해유형 등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관련 피해사례와 예방요령을 동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

지난해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법으로 장외주식을 매매하고, 유사수신·사기적 부정거래로 구속기소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6건으로 2014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점검대상을 2015년 121개에서 2016년 306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점검기간도 연 1회 10일 내외에서 연 2회 4개월로 대폭 늘렸다. 그 결과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 조치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18개),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폐쇄적 영업방식으로 인해 적발이 어려워 소비자의 민원이나 제보가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과 대처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