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민간 확대적용 여부 주목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신규 인력 채용시 학력과 출신지를 기재하지 않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 채택을 권유하고 관련 법 개정 의사를 밝혀 민간 분야 적용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민간 확대적용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원과 공공 부문의 추가 채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하반기부터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채용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과 자격 요건,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 요인을 적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이 합동으로 공공 부문 블라인드 실천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했다. 법제화 이전에 채용방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 효과가 많이 입증됐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을 때 훨씬 실력있고 열정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며 “민간 대기업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간 확산을 위해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 블라인드 채용은 법 개정이 필요하진 않다”면서 “민간 분야 확산이 필요하면 법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은 기업 자율 인재채용방침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일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 반응은 엇갈렸다. 고졸·지방대 출신은 공기업 입사 확률이 높아졌다며 반겼다. 한편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하면 채용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도 강조했다.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적어도 선발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30%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워주기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긴축 집행해 절감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78.3억원(2017년 6월 현재액 기준) 가운데 25.6%에 해당하는 20억원가량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20억원 가운데 16억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재원에, 4억원은 경호실 공무직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앞길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26일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고,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동안 개방하기로 했다.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 청와대 주변 사진 촬영도 가능해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1968년 1·21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을 50여년 만에 완전 개방하는 것”이라며 “권위주의적 공간이란 편견을 깨고 '광화문 시대'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공동취재 함봉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