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 선택이 아닌 필수

김덕기 ∙ 곽동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덕기 ∙ 곽동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본인의 기업 주식 가치를 모르는 경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주식은 상장(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기업의 주식이 얼마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라면 본인 기업의 주식이 어느 정도인지 꼭 인지해야 하고 나아가 주식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 이유는 주식의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 시 동반되는 세금(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이 바로 주식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격이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양도나 증여, 상속이 10년 이상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주식가격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향후 세금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상장(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현재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제60조 3항).

때문에 과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조절을 통해 주식가치를 하락 시켜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되어, 순자산가치 평가금액의 80% 이하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순손익 조절을 통한 주식가치 하락이 힘들게 되었다.

보통 법인 설립 시 주식가격을 5천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법인 CEO와 상담을 하고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며 주식가격을 계산한 결과, 평균 1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20~50만 원, 2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주식가격이 계산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내용을 CEO에게 주식평가금액을 알려주면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높은 주식평가금액이 향후 세금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이 상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결국 주식의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이 실행이 될 것이다.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증여라면 증여세, 상속이라면 상속세가 부과 될 것이다. 그러면 처음 5천 원인 주식가액이 50만 원(100배)으로 상승된 상태에서 주식이 이동된다면 세금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심각성을 이미 눈치 챘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지만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본인 기업의 주식평가금액을 모르는 중소기업 대표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주식평가를 실시해보고, 향후 발생될 리스크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제거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 및 절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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