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검찰 조사중 긴급체포 '참고인→피의자 전환' 구속영장 발부되나?

사진=JTBC 캡쳐
사진=JTBC 캡쳐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긴급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유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6시간 가량 조사, 9시 12분께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