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워크숍]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기준 정립 시급

친환경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주목받는다. 순수목재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목재필릿으로 만들어 원료로 떼면 친환경 에너지원이 된다. 반대로 폐가구로 만든 나무를 쓰면 접착제, 페인트 등이 만드는 미세먼지와 유독물질이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더 많이 나온다. 정부가 '친환경 순수목재 목재팰릿'과 '폐가구 팰릿'을 동일하게 '폐목재'로 보고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면서 목질계 산업 생태계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부처별로 관련 규제를 바라보는 의견과 제도가 상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업계·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실은 지난 26일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바이오에너지 산업융합 촉진 토론회-목질계 분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5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을 열었다.

업계는 목재팰릿, 목재칩 등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부처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의 목재팰릿 정의가 다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폐목재 정의도 상이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팰릿을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로 본다. 이력이 불분명하거나 건축물에서 해체, 접착, 방부처리된 목재는 사용원료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환경부는 원목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만 했거나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폐목재'로 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도 사업장 폐기물인 생물유기체 1등급 폐목재를 사용해 제조한 목재팰릿을 '폐기물에너지'로 분류한다. 오염되지 않은 원목 목재팰릿도 '폐기물에너지'로 분류되면서 폐가구로 만들어진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과 함께 규정이 묶인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으로 대형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REC)을 폐가구와 원목 팰릿을 구분하지 않고 가중치를 동일하게 1.0으로 주면서 문제가 됐다.

채현규 SY에너지 실장은 “RPS 시행 이후 대형 발전사가 가격이 낮은 수입팰릿으로 의무를 이행하면서 저가 수입산이 시장을 장악해 국내 목재팰릿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채 실장은 “여기에 수입산 목재팰릿은 원목으로 만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국내는 원목으로 만들면 REC 가중치에서 제외돼 수입과 국산 팰릿 역차별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내산 미이용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나 혼소 발전시 REC 가중치를 2.5로 부여하고 목재팰릿과 BIO-SRF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오에너지 범위도 국제 표준인 ISO-17225에 맞게 재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ISO에서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면 일부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등도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보지만, 폐가구로 만든 BIO-SRF라는 개념은 없다”면서 “화학·생물학적으로 변형·처리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처리된 바이오매스는 폐목재 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는 원목같은 바이오매스 자원과 폐가구를 포함한 폐기물 자원 개념의 경계선이 모호해 바이오매스 자원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