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손'으로 끝난 6월 국회...추경, 7월 임시국회로

'빈 손'으로 끝난 6월 국회...추경, 7월 임시국회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가 '빈 손'으로 끝났다.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진전이 없었다. 다른 민생 법안 처리 역시 한 걸음도 내딛지 못 했다. 여야 4당이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추경은 대상에서 제외돼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4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7월 4~18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은 △7월 임시국회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 설치·운영 △7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개시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 논의가 합의문에 포함될 지 관심사였지만 결국 제외됐다.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추경 처리 여부였다. 정부는 총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부문 1만2000명 채용 등 11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 반대로 7월 국회를 기다리게 됐다.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야 3당을 방문해 추경안을 설명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자유한국당만 빠진 추경 절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관련 문구는 이번 합의문에서 제외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관련 심사는 시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서 추경 관련 심사 착수가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 했지만 합의문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기초연금을 25만~30만원으로 상향하는 기초연금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이 꼽힌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27일 시작했다.

이 밖에 여야는 합의문에서 “7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18일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