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놓고 산업계·정치권도 시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엇갈리는 산업계는 한껏 몸을 웅크렸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 검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납기 연장과 추가비용 발생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불만스럽지만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정부의 최종 방침 등을 보고 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보상안부터 제시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에 일시 중단에 필요한 것과 자세한 조치가 무엇인지 지침을 달라고 했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면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수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상 방안을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가운데 보상 방안을 선뜻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활동에 들어갔다.

권성동 특위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명령을 내리면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직권 남용,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률 근거 없이 하는 대통령과 산업부의 행동에 대해 행정 소송, 민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11일 당 의원총회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일단 중지해야 한다”며 “오는 13일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 소속 정운천, 강길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 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 허가의 취소 등)에 규정된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 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무조정실의 건설 일시 중단 발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 축소 공론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