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개정 요구] 발효 5년 만에 개정 테이블에…정부 "통상교섭본부 신설 후로 요구"

[美, 한·미 FTA 개정 요구] 발효 5년 만에 개정 테이블에…정부 "통상교섭본부 신설 후로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개정'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된 '재협상'보다 낮은 수준인 사안별 개정·수정으로, 이르면 연말에 협상을 시작한다. 자동차·철강 등 FTA 민감 업종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했다.

USTR는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상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 국회 보고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협상 개시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빠르면 연내에 개정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되지 않아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이후 공동위 개최를 미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무역 불균형 원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 한·미 FTA 성과 공동 분석도 요구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위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에 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 또는 이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하도록 규정했지만 양국 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방침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관계자를 미국에 보내 미국 USTR와 세부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한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무역적자 주요 원인이 한미 FTA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국장은 “미국은 이번 요청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과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앞으로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