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 방발기금 징수율 1.5% 통일

유료방송사업자 방발기금 징수율 1.5% 통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방송서비스 매출의 1.5%로 일원화된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1.5%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징수율 일원화로 IPTV와 위성방송의 방발기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IPTV는 지난해 1.0%에서 1.5%로, 위성방송은 1.33%에서 1.5%로 상향된다.

반대로 케이블TV만 유일하게 부담이 전년보다 줄어든다. 종전 SO 징수율은 매출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3%다. 평균 1.73% 수준이다.

징수율 조정으로 200억원 미만 SO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구간은 1.0%, 100억원 초과 구간은 1.5%가 적용된다. SO 평균 징수율은 전년 1.73%에서 1.5% 감소한다.

징수율이 1.5%로 일원화되면 방발기금 총액은 657억원에서 729억원으로, 연간 72억원이 늘 전망이다.

SO는 징수율 인하로 현재보다 부담금이 45억원이 줄지만 IPTV·위성방송은 징수율 상향으로 각각 107억원과 10억원이 증가한다.

미래부가 방발기금 징수율을 조정한 건 그동안 제기된 유료방송 사업자간 분담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SO 징수율 1.73%(평균)에 비해 IPTV와 위성방송이 각각 1.0%, 1.33%로 낮은 징수율이 적용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SO는 하향 추세로 방송사업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IPTV는 모바일 결합상품 등 경쟁력 우위로 매출액 및 가입자가 급증했고 위성방송은 일정 수준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 합리적 분담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자별 경쟁상황, 수익규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수율을 조정함으로써 동일시장 내 사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징수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 포함)는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3%,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0%다.

앞서 미래부는 총 7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반 회의와 사업자별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방발기금 징수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