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관심 집중… 올바른 방법은?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금일인 7월 17일은 제헌절로 올해 69주년을 맞은 가운데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춰 공포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같은 국경일과 국장기간,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은 국기를 다는 방법이 다르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제헌절 경축식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개최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