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 여행·숙박서비스 환불 제한법 발의…7일 내 청약철회 제한하도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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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숙박·여행·여객 서비스는 결제 후 7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자의 서비스 재판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 발의를 반겼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환불까지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상품·용역 등을 구매한 후 7일 내에는 청약철회(계약 취소 및 환불)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배송 등을 거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숙박·여행·여객 등 일부 서비스의 '7일 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에 한정됐고, 소비자가 서비스 기간을 지정해 구매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찬열 의원 등은 '7일 내 청약철회' 규정은 배송 과정이 없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 환경이 동일한 숙박·여행·여객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매 환경이 오프라인과 같은데도 다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구매 때 사용일자를 지정한 용역 거래에서 과도하게 청약 철회권리를 보장하면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예약부도)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다른 소비자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개정안에 찬성했다. 서비스 이용 날짜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계약을 취소해 대체 이용자를 찾지 못해 피해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 숙박 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 결국 공실로 남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가 법을 악용해 정당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찬반 주장이 맞설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운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항공, 숙박 등의 전자상거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