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중기 보호로 낙수·분수 효과 투트랙 경제 정책 가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이 '새정부의 공정 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이 '새정부의 공정 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의 낙수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중소·중견기업 보호와 발전을 통한 분수 효과 등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공정 거래 위반과 관련 공정위가 개입해야 고발이 가능한 '전속 고발권'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전략은 낙수 효과에 의존했던 기존 우리 경제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우리가 과거 30년동안 성장한 낙수 효과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갑을 관계라고 부르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개선해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도고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구매력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수 효과 (와 낙수효과) 상황으로 두가지 트랙을 함께 사용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전속 고발권 폐지'는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정 거래 위반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의 검찰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급격하게 폐지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선별적으로 골라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고소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점진적 폐지는) 공약 후퇴가 아닌 공약의 합리적 실천”이라면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16일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6470원에서 7503원으로 인상된 것이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관련 문제는 공정위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면서도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 있다”면서 “정부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 관련 종합 대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