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아빠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에게 지급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둘째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에게 지급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민하던 남성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빠 휴직자 수가 연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2052명(남성 1817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달 말 기준 5101명으로 전년대비 52.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 대비 비율은 11.3%를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7.4%)에 비해 약 4%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기존 50만~100만원에서 70만~15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증가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휴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