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최저가 낙찰제' 폐지....중소기업 적정 가격 보장

앞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 가운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제안 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최저가 낙찰제' 폐지....중소기업 적정 가격 보장

조달청은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적정·낙찰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MAS 2단계 경쟁에서 적용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MAS 2단계 경쟁 방식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일정금액(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1억원, 일반물품 5000만원) 이상 대량 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실적, 적기 납품 등을 종합 평가해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하는 종합·표준 평가 방식으로 납품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은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MAS 2단계 경쟁에 공개제안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구매 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모두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한 기업에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지만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조달청은 뇌물 수수, 담합, 허위 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 행위 이력을 점검하고 반복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 기업은 종합 쇼핑몰에서 납품 기회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 기관, 업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정양호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