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준(準)대기업집단'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수입인지 전자문서에 직접 첨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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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를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127건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 분야별, 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국가 연구개발(R&D) 표준서식 간소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등 기업·국민 편의와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준(準) 대기업집단'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지난 19일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준대기업집단(공식명칭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준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상장사 20%, 비상장사 30%)와 부당한 거래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준대기업집단 계열사는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와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10월 19일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다. 공정위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공공안전·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시행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2014년 12월 개통한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방문객 증가를 고려해 안전신문고 앱, 포털에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을 추가한다. 시기별·지역별 안전신고 내용과 각종 재난안전 정보간 상관관계 분석을 강화해 재난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을 높인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폭염 속에 방치돼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밖에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을 추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수입인지, 전자문서에서 직접 붙인다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7월 1일 도입됐다.

종전에는 우표 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해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스캔해야 하는 등 사용이 불편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에 직접 첨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임의 변경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차 소유자 이용 편의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신한카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롯데카드, 현대카드도 가능해진다. 또 카드 형태도 현재 유류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닌, 유류 외 물품도 구매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한다.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총 5개 업종을 추가한다.

기재부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성실공인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5%로 축소한다.

◇중견기업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여성·육아·보육 분야 국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종전 중소기업에 한정했던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유연근무제도 도입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유연근무를 새로 도입하면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할 때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근무제도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시 급여 상한액을 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했다.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였지만 9월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을 내실화한다.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아버지 교육과 가족특성별 특화교육 등을 마련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치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담·숙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