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재산분할 1조2000억 요구→86억만 받게된 이유는?

이부진 임우재 이혼, 재산분할 1조2000억 요구→86억만 받게된 이유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법정공방 끝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이부진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하지만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도 인정해,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번 자녀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임우재 전 고문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과 1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지만, 이날 판결에서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만 받게 됐다. 임우재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우재 전 고문이 기여한 액수를 86억원 수준으로 인정한 듯 보인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