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시대 열린다…미래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차관급 과기혁신본부 설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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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전담 부처가 출범한다. 과거 대기업 위주 산업 정책에서 혁신과 창업을 내세운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꾸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에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 과제로 남았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중기청은 설립 21년 만에 부로 탈바꿈한다. 중기벤처부 내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높인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서 국 단위이던 소상공인 담당 조직이 실 규모로 확대됐다.

중기벤처부 설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 중심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을 한 데 모아 효율 높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 산업 육성 조직과 분리된 중소기업 전담 부처 신설로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가 빠지고 '정보통신'이 다시 전면으로 나섰다. 정부조직 개편 초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유지하면서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돼 있었다. 최근 여야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명칭을 합쳤다. 부처 명칭 변경에 과기계, 정보통신기술계는 대체로 긍정 평가를 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과학정보부' 등 여러 개로 논의됐지만 과기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 부처 명으로 결정됐다”면서 “'과학기술'을 앞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19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을 조정, 심의, 평가하게 된다. R&D 예산권 이전과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은 이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성공을 위해 R&D 예산권 강화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무역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는다. 산업부 내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는 일단 보류됐다. 9월 말까지 재논의해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공동취재 성현희, 안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