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진입규제 허가제→등록제 전환···실효성 전망은 엇갈려

정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허가기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통사 진입규제 허가제→등록제 전환···실효성 전망은 엇갈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표했지만, 4이통을 진입시킬 실효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시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신규 이통사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 2건을 공개했다.

현행 이통사 규제는 통신망 자체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제가 적용되고, 알뜰폰과 같이 자체 설비 없이 망을 임대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등록제가 적용된다.

미래부 1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되, 기간통신과 알뜰폰 등 별정통신 사업자 역무별 구분을 유지한다. 2안은 기간·별정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가칭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하고, 진입규제는 현행 별정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2개안 모두 신규사업자가 간단한 절차만 거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종류가 아닌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1안에 비해 2안은 사업자구분 자체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더 급진적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진입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제4 이통 진입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진입규제 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찬성하며, 기술발전 속도에서 규제가 시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7번의 제4이통사 선정 실패를 돌아보는 일이 먼저다”라면서 “제4 이통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진입규제 개선 방식보다,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케이블, 결합상품 출시 등 충분한 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허가제를 도입했던 근본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철수시 소비자 피해를 감안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도 생각하는 등 정밀한 내용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창림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4 이통 추진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일부 동의하지만, 근본 원인은 자격있는 사업자가 없었고 시장이 불안한데 있었다”면서 “이번 진입규제완화 취지는 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지원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