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취업준비생 구직활동수당 지원...월 30만원 3개월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고용부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동안 1단계 취업상담 참여를 하는 청년들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4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 통과로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까지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연령을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청은 이날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가능하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이행하도록 해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한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수당 지원 대상이 6개월 내 1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기존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증액됐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