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존폐, 10월 21일 안에 결론…시민배심원단 판결 그대로 수용

신고리 원전 5·6호기 존폐 여부가 10월 21일 안에 결정된다.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최종 판결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공론화 절차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 내 결론이 나도록 프로그램을 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후 만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운영 및 관리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번주 목요일에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시민배심원단 판단을 돕기 위한 전문 자문위원 위촉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전체 로드맵과 관련해선 공론 조사와 갈등 관리 등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운영 원칙으로 △중용의 미덕 △개척자 마음가짐 △통합의 길 세 가지를 꼽았다.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던 모두 받아들여 한 곳에서 논의한다. 또 이번 공론화 과정을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설득시키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민통합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선입견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배심원단의 결론이 곧 탈(脫)원전 정책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사회적 합의라는 우려와 전문가와 국회를 배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모습을 모였다. 특히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측 역시 이점을 똑같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리 5·6호기 존폐, 10월 21일 안에 결론…시민배심원단 판결 그대로 수용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선은 곱지 않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법적 근거와 절차상 문제 제기는 점점 높아졌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신고리 5·6 호기 일시중단 과정과 공론화위원회 법적지위 등을 문제 삼으며 공론화위원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헌승 의원 등 16인은 원자로를 부당하게 가동중단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론화 과정 중 국회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공론화를 거치더라도 실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정지 여부는 산자위와 산업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배심원단 판단을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공론화 과정 중 국회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사를 계속한다는 결론이 날 경우 별도 입법 절차가 필요 없지만, 공사 중단 결론이 날 경우 입법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기대보다는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공사 재개 여부가 탈원전 정책의 찬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길을 열어 공론화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