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명의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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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 타인에게 넘기는 대포폰 명의 대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등 제재가 가해진다.

대포폰 명의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24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할 뿐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처벌 수위는 대포폰 이용자와 동일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 이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유통업자가 자금 융통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양도 받아 유통한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돼도 대포폰 명의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포폰이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최 의원은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포폰 개통에 도움을 준 사람을 이용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면 명의를 제공할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 제공자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명의 제공 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급감했다.

최 의원은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 공급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