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출발부터 시끄러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론화 결론 이후 입법절차도 해석 분분

“이번 공론화 논의의 의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 이후 김지형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화 결과가 공사 중단으로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 논의 본격화를 위해 관련 입법이 검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관련 입법 절차의 필요성 여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다. 국회에서는 공사 중인 원전 건설을 중지하기 위해선 담당 부처와 국회 상임위의 협의와 함께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처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문을 보내고 한수원이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받아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이후 입법 관련 논의는 남아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도 공사 계속 결론이 나면 입법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하던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사 계속 결론이 나와도 입법 또는 다른 형태의 제도 절차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공사 자체를 멈추고 계속 여부를 공론화로 끌어낸 만큼 찬반 모두 결론을 수용하고 이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원자력계는 이번 신고리 공론화가 원전 갈등 분야에서 탈원전 찬반이라는 단계를 하나 건너뛴 논의이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와도 상대 진영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전 비중을 줄이는 작업은 과거 정부부터 진행해 온 사안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통해 정부는 점차 국가 원전 비중을 줄이는 로드맵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탈원전은 다른 얘기다. 탈원전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반핵 진영에서는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만큼 국민 합의가 있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 정권을 지지한다고 탈원전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원자력 관계자는 “공사 계속 결론이 나면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될 것이라는 해석은 지금의 갈등 상황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면서 “공론화위는 결론을 내기 위한 관리와 함께 배심원단 결론이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의 절차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