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지재권 허위표시' 의료기관 77건 적발

#.서울 강남 소재 한 의원. 올해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된 '봉합술'이 마치 특허를 확보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 최근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 봉합술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방법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대신 다른 시술법과 구분하기 위해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소재 A의원은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된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 이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에서 적발됐다./자료: 특허청
서울 강남 소재 A의원은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된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이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 이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에서 적발됐다./자료: 특허청

3일 특허청은 2월부터 5월 사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891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해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표시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표시 32건은 △소멸된 지재권 번호 표기(18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로 표시(6건) △등록 거절된 번호 표기(4건) △출원 단계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4건) 등이다. 불명확한 표시 45건은 △근거 없는 특허청 허가·승인품으로 광고 △특허 등록번호 미표시 △특허번호 식별이 어려운 이미지 게재 등이다.

특허청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협조해 공문을 발송하고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 달간 계도기간 뒤에도 허위광고를 바로잡지 않는 병원은 관련 규정(특허법 228조, 상표법 2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검토한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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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