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갔다.
2일에 이어 열린 이틀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이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 공여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이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면담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다.
또 변호인이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을 받고 정유라 지원이라는 의미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나 정유라씨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 질책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질책을 받고 돌아와 삼성 관계자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는 표현으로 당시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님께 야단맞은 것 빼고는 야단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면서 “다른 분들에게 한 번 거르고 전달했어야 하는데 후회된다”고 말했다.
독대 이후 승마 지원 상황을 챙겨보지 않은 것은 실무선에서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 질문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승마협회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며 협회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스포츠 지원을 1년에 천몇백억을 쓰는 걸로 아는데 조금 더 한다고 문제가 될까 싶었다”면서 “웬만하면 해주는 게 어떻겠냐, 방법 등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다시 “대통령한테 밉보일 경우 삼성이 얻을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끝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고, 이후 특검팀과 변호인단 의견 진술을 듣는다. 양측 최종 의견과 특검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은 7일로 예정돼 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