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막감에 휩싸인 이통사···"소송, 최종결정만 남았다"

적막감에 휩싸인 이통사···"소송, 최종결정만 남았다"

'소송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쪽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고민에 빠졌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앞두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통사는 대정부 소송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치고 최종 결정만 남겼다.

한 이통사 임원은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최고경영자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실적발표 때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과 달리 속내는 복잡하다. 규제 산업 특성상 정부와 갈등을 야기하는 게 좋을 게 없다. '소송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새 정부 첫 통신비 인하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소송을 하면 분위기가 좋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수용도 부담은 마찬가지. 배임 혐의로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다른 이통사 임원은 “수백억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선택약정 정책은 수천억원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통사에는 선택약정 제도 변경 대응책을 묻는 주주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까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이통 3사 의겸을 수렴하고 검토 이후 곧바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을 받은 이통사는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요금할인율 25% 상향 정책이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