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경영의 시한폭탄, 가지급금

국문석 ∙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국문석 ∙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A 법인의 대표이사 J 씨는 회계상 가지급금이 3억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현업의 과중함과 회계적 지식의 부족으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비용적인 손해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지급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 외부로의 지출은 있었지만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 법인세법에서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증빙내역-영수증 등이 없어서 회계처리상 달리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용도지정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액과 비관련업무의 직원 출장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금액은 대표이사가 본질적으로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으로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가 인정이자(연 이율 2016년 4.6%, 2012년~2015년 6.9%)를 대표가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 상여금으로 계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결국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자금액은 법인세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A 법인의 가지급금 3억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대표이사 J 씨는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회사에 내야 한다.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총금액은 6억일 때, 3억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이 5%일 때)인 1,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A 법인은 1,38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세율 11%일 경우에는 288만 원, 22%일 경우에는 633만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내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 J 씨도 이자 1,380만 원을 회사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율 26.4%일 때 364만 원, 41.8%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4대 보험료도 대표이사와 회사가 각각 건강보험료 43만 원, 국민연금 6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회사가 393~738만 원, 대표이사가 469~681만 원으로 862~1,419만 원을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큰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나 대출금을 받을 경우나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대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하여 거액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가지급금 계정은 회사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시간이 길어 질수록 기업 경영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정밀한 진행과정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진행과정은 먼저 해당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 항목별로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신용등급과 수주매출과 연계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정리를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할 시점을 파악해서 법인 상황에 맞는 검증된 솔루션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추가적인 평가, 분석 후 가지급금 정리를 실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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