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ITC, 아이폰 특허침해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아이폰의 퀄컴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등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ITC는 침해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45일 내에 조사 완료 기한을 설정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월풀이 청원한 미국내 수입되는 가정용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월풀이 청원한 미국내 수입되는 가정용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퀄컴은 지난달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애플을 제소하고 수입금지 처분을 요구했다. 퀄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6건은 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는 아니지만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아이폰 성능에 핵심적 특허(US8633936, US8698558, US8487658, US8838949, US9535490, US9608675)다. 퀄컴은 침해된 특허가 통신 표준특허가 아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전원관리 기술과 관련된 핵심특허라고 주장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이번 조사 착수를 환영했다. 그는 “ITC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올해 초부터 퀄컴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 영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수년간 불필요한 특허와 로열티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는 이유다.

퀄컴은 자사 특허가 위성항법장치(GPS)나 사진 이미지 처리, 기타 스마트폰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폰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특허료로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사용료는 모뎀 가격을 기준으로 지불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다시 애플에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아이폰 제조사인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 콤팔을 상대로도 특허사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ITC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요구는 퀄컴이 가장 최근에 제기한 공격이다.

ITC는 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하고 보통 12~16개월이 지나면 처분을 내린다. ITC가 퀄컴 주장처럼 수입을 금지하면 아이폰은 미국에서 사실상 판매가 막힌다.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은 미국 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 금지 권한이 준사법기관인 ITC에 있기 때문이다. ITC는 연방지방법원보다 사건 처리가 빨라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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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