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 담합한 유경제어·혁신전공사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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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과징금 총 7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공사가 2011~2013년 발주한 5건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전자연동장치는 철도역 열차운행 등을 위해 신호기·전환기가 동작하도록 제어·표시하는 장치다.

두 회사는 낙찰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낙찰 예정업체,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낙찰 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 투찰금액을 정해 통보했고,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낙찰 업체는 물량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3억8800만원, 혁신전공사에 4억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