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콘텐츠 전송 간섭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 간 부당행위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사업자, 포털, SNS, 앱장터 사업자 등이 콘텐츠 전송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KT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인터넷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된다.

통신사업자, 콘텐츠 전송 간섭 못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고시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용자 이익 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용자 선택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이용자 이익이 침해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시 제정은 한국형 망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임의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규제 범위에 포털, SNS, 앱장터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것도 의미가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진입과 영업이 자유로웠으나 이제 정부 규제 아래 들어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포털, 앱마켓 등의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