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기지 사드 전자파·소음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어...국방부·환경부 공동 측정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임시배치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인체에 안전하며 인근 지역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확인에는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단이 참석해 사드 전자파·소음 측정을 참관했다.

정부 관계자, 기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설명을 들었다. [자료:환경부 공동취재단]
정부 관계자, 기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설명을 들었다. [자료:환경부 공동취재단]

정부 관계자, 기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이날 45인승 군용헬기 '시누크'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진입했다. 부지 선정 이래 통행이 엄격히 금지돼온 사드 기지가 처음으로 민간인에게 문을 열었다.

사드 레이더로 이동한 참관단은 레이더 100m 거리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100m와 500m 지점에서는 레이더를 껐을 때와 켰을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측정했다. 트럭 크기의 직사각형 판 모양인 레이더가 켜지자 '지잉'하는 가동소리가 울리며 레이더에 부착된 경광등이 깜빡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근 근무자들에게 레이더가 켜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레이더를 켜자 전자파 수치가 켜기 전의 10배 가까이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치가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수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레이더에 달린 소형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은 가장 가까운 100m 지점에서 50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라고 부설했다.

이어 직선거리 500m, 높이 43m 차이 지점인 산등성이로 이동해 전자파와 소음을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 이 지점은 최저 15도 각도로 쏘는 사드 레이더가 지상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전자파 수치는 100m 때보다 외려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파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배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음 수치도 100m 때보다 낮게 나타났다.

참관단은 이후 발사대 인근으로 이동했다. 발사대 두 기는 레이더와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한 기당 8개인 미사일은 모두 뚜껑이 닫힌 상태였고, 두세 명의 미군들이 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었다.

왜 레이더와 발사대가 멀리 떨어져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기계는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발사대는 최소 500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한다”고 답했다. 전자파 수치는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발사대에 달린 소형 발전기 탓에 소음은 다소 발생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면 발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관련 소음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원시설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이날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전자파와 소음은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낮았다. 특히 전자파는 100m 지점에서도 전파법 인체보호 기준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지 내부 측정을 마친 뒤 약 8km 떨어진 김천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외부 측정은 시위대의 반발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토마스 반달 미8군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무단반입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자료:환경부 공동취재단]
토마스 반달 미8군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무단반입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자료:환경부 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밝힌 구체적인 수치는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으로 측정됐다.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전파법에 의한 인체보호기준은 10W/㎡다.

소음도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 500m 지점에서는 50.3㏈, 700m 지점에서는 47.1㏈으로 측정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은 50㏈다.

한편 이날 토마스 반달 미8군사령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와 지난 4월 사드 무단반입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이 보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인사한 반달 사령관은 사과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환경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