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붐… 가입자와 계약 건수 급증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영상 갈무리(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영상 갈무리(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 계약에도 전자문서 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0일 만에 공인중개사 회원 가입이 급증, 1만명을 돌파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회원 수는 1만1859명이다. 전국 확대 시행 10일 만에 회원 가입자가 2041명 늘었다. 회원 가입 증가로 전자계약 체결 건수도 많아졌다. 8월 10일 현재 누적 전자계약 건수는 4792다. 7, 8월만 따져도 2000건이 넘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2180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최근 2달 새 이뤄졌다.

부동산 전자계약 증가는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1일부터는 지하철 역사 광고판과 1~4호선 지하철 내부 액자형 광고판,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유명 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해 전자계약 이점을 알리고 있다. 의뢰인이 직접 전자계약을 요구토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도 참여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힘을 보탰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에도 전자계약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전자계약 거래자에 한해 우리은행을 비롯한 7개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때 이자를 최대 0.3%p 낮춰준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이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기술 지원에 나선다. 전자계약 보안 강화와 전자서명 인증 등을 위해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 대상 태블릿PC 구매 할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KT도 자회사를 통해 전자계약용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한편 주요 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36회에 걸쳐 전자계약 방법과 장점을 교육했다. 6개월 동안 1만5300여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았다. 부동산 중개 강사와 지자체 부동산 업무 담당자 교육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 의무교육에 부동산 전자계약 과목을 편성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업계 전자계약처럼 부동산 전자계약도 조만간 보편화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을 육성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는 고객 요구에 대비해 미리 전자계약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체결한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수백만원(0.2~0.3%p)을 할인 받고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확정일자가 자동 신고돼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중개인은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된다.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표>부동산 전자계약 월별 회원 가입자 수

<표>월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

부동산 전자계약 붐… 가입자와 계약 건수 급증

부동산 전자계약 붐… 가입자와 계약 건수 급증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