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선택약정할인 행정처분..."신규 가입자만 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로 한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이번 주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통보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 25%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검토했지만 최종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기존 20% 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6조는 선택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규정했지만 할인율을 변경할 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6조에 의거해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통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인 20% 할인 이용 약관을 이통사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변경할 권리가 없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게 25%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 이통 사업자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다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통사가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이통사 간 논란과 별개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소급 적용을 주장,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가 25% 할인을 적용받는 방법이 차단되는 건 아니다. 위약금을 내고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25% 약정할인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 행정 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통 3사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하면서 '기존 가입자 적용은 이번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지만 이는 이통 3사가 동의했기에 가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25% 선택약정할인 행정처분..."신규 가입자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