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委' 내달 뒤늦은 출발…연내 종합대책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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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이 연내 나온다. 다음 달까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논의에 속도를 낸다. 당초 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이달 중으로 예고됐으나 출범이 지연됐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총체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앞으로 5년 간 존속한다. 4차 산업혁명을 국가 방향 전환 계기로 삼고 포용적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인이 맡는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25명과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당연직 정부위원 외 다른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산하에는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해 세부 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 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기술개발과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룬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령 제정안 공포와 함께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정에서 기초·원천 과학기술, 핵심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활력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수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기초·원천 기술에만 집중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이 외면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을 주력산업에 접목해 미래는 물론 당장의 먹거리도 함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조정 사안]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