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국정교과서 국가재정법 위반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이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국정교과서 사업이 도둑예산을 통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최근 종료된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는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우회해 의도적으로 임의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끝까지 무시하며 군사 작전같이 밀어붙이던 국정교과서 사업이 결국 국민혈세 40억원을 낭비하고 지난 5월 공식 종료됐다”며 “다음주 결산심사를 앞두고 교육부자료 검토했더니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당시에도 국회 에산심의 없이 예비비 43억원 편성해서 문제됐었는데 작년에는 부서운영비까지 십시일반으로 끌어다가 도둑예산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내 7개 부서 운영비 6억9000만원을 내역 변경해서 역사정상화추진단에서 국정교과서 심사위원 심사비, 출장비 등으로 4억22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

장 의원은 “추진단이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편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핵심역할을 맡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2015년 편성했던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데 교육부는 다른 부서 운영비를 모아서 학교 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지출했다. 국회 본예산 심사나 추경안으로 증액안을 심사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사회적 논란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임의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교문위 결산심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