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빨라진다

보편적 서비스는 전구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다. 국민에게는 일종이 '기본권'이다. 산간오지 등에서도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한 보편적 역무 정의. 보편적 역무(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 보급 정도, 공공 이익과 안전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전구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다. 국민에게는 일종이 '기본권'이다. 산간오지 등에서도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한 보편적 역무 정의. 보편적 역무(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 보급 정도, 공공 이익과 안전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한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세부 실천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내 확정한다. 이르면 내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이 예상된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역무로, 유선전화가 대표 사례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산간오지 등 정보 소외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국민 편익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고려해 국정과제에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에 착수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교수 등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보편적 서비스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반은 운영 범위(커버리지)와 방식, 지역 단위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분담 비용과 관련, 초고속인터넷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망 구축비용을 분담할 지 혹은 요금만 분담할지 조율이 필요하다. 또 초고속인터넷 속도에 대한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

유선전화(PSTN)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유지도 쟁점이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가 되면 어디서나 인터넷 전화(VoIP)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보편적 서비스 기금 설치와 관리·운영 전담기관 설립 주장도 제기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처럼 일정 규모 기금을 마련,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국내에는 전례가 없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연구반을 운영하며 쟁점별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행정동과 농어촌 읍·면·리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 품질 파악을 완료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 역부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 정도, 전기통신 역무 보급 정도, 공공이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행정동과 농어촌 읍·면·리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 품질 파악을 마친 상태다. KT가 공개한 커버리지 맵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 역부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 정도, 전기통신 역무 보급 정도, 공공이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행정동과 농어촌 읍·면·리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 품질 파악을 마친 상태다. KT가 공개한 커버리지 맵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개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개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