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美무역대표부, 中 지재권 침해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지 나흘만이다. 중국은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거의 사용하지 않던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WTO 체제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무역대표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1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상대로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합작법인을 설립토록 하고, 지재권 공유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현지 법·정책에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후보 시절부터 중국 무역관행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직접적 조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14일 트럼트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법과 정책, 관행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투자자 및 다른 정부기관과 논의 후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지식재산권침해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지재권 탈취로 인한 미국의 경제 손실이 연간 최대 6000억달러(약 685조원)라고 발표했다. 특허와 영업비밀, 저작권, 소프트웨어(SW) 코드 등을 모두 포함한 집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신화망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정책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제껏 자국 지재권 보호정책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양국 입장차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주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좌시하지 않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화망은 미국이 1980~1990년대 무역상대국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데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를 일방적 무역보복을 금지한 WTO 출범(1995년) 뒤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드 보윈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신화망에 “WTO에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있어서 미국이 301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면서 “무역법 301조는 WTO 규칙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프리 스콧 PIIE 선임연구원은 무역대표부 조사 목적이 “지재권 침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중국과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조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미국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제 무역대표부가 결론을 도출하려면 1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마이클 프로만은 미국이 WTO를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무역법 301조)에 나서기 시작하면 다른 무역 상대국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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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