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선택약정 할인율 갈등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25% 선택약정 할인율 갈등 커진다

하지만 이통사는 최소 1조원대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에만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선택약정가입자가 제외되는 반쪽짜리라며 비판하는 등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통신비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동통신 서비스 3사에 발송했다. 행정처분에 따라 9월 15일부터 신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만 25%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통사와 재약정을 맺어야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자체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통사는 정부 행정처분이 구체화된 만큼, 9월 15일 이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행정처분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대책이 제외됐다며 '반쪽짜리'라며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시행되면 선택약정 가입자 수가 현재 1438만명에서 크게 증가해 2018년 말까지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할인 규모는 할인율 상향과 5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 확대 효과로 인해 현재 1조3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행법에 따라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이통사 자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추가 논의 의지를 시사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