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혼다 CR-V·어코드 '부식' 국토부 조사 요청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CR-V, 어코드 등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한 차량에서 녹과 부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22일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 혼다 'CR-V' 내부 부식현상
국토부, 혼다 'CR-V' 내부 부식현상

앞서 YMCA 자동차센터는 지난 14일 혼다코리아 CR-V 등 다수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해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했고 지난 20일까지 46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피해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YMCA 자동차센터 관계자는 “혼다코리아는 피해소비자가 끊임없이 녹·부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피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에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 된 460건의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해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78조(벌칙)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31조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작 결함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 제조사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시정조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 된 460건의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혼다코리아는 녹·부식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YMCA 자동차센터 관계자는 “녹·부식 하자는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차량 내 공기에 녹성분이 퍼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이번사태에 A/S 등으로 발생한 녹·부식을 방청작업 한다고 해도 100% 녹·부식 제거는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