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니지M, 아이템 환불 소비자 불만 급증…주의 필요”

소비자원 “리니지M, 아이템 환불 소비자 불만 급증…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의 아이템 환불 요청을 엔씨소프트가 거부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니지M 출시(6월 21일) 후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늘었다.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4월 11건, 5월 12건, 6월 1~20일까지 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만에 204건이 접수됐다.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를 차지했다.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 상담이 각각 8.8%(18건)을 차지했다.

리니지M 아이템은 결제와 동시에 바로 인벤토리(아이템 보관함)로 배송된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로 판단해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아이템 구매 관련 청약철회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리니지M 게임 아이템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 정보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