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정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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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할인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할인율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쏘카는 작년 7~12월 홈페이지에서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진행했다. 시기별로 5개 구간으로 나눠 '시즌1'부터 '시즌5'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쏘카는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3~5 행사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시즌1은 행사 조건이 다른 시즌보다 소비자에게 크게 유리했다. 그러나 쏘카는 시즌3~5 광고를 하면서 '시즌1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문구 외에는 시즌1의 저렴한 월 대여료, 균등한 수익배분 비율을 알리지 않아 해당 비율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시즌1 자료를 인용한 시즌3~5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시즌3~5에서도 시즌1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제재 배경을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