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시장전체' 아닌 '해당서비스 예상매출' 기반해야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기준 부과 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이 아닌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산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기준 부과 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이 아닌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산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이 아닌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홍재 아주대 교수는 24일 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대회에서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 산정방식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다한 주파수 비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기준 부과 납부금에 '실제매출액' 기준 부과 납부금, '매출 외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부과 납부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 실제매출액은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 매출액'이다. 여기에 합이 100분의 3(3%)이 되는 X와 Y를 각각 곱한다. X와 Y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시장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는 율이다.

이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할당대가는 한정 자원인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라며 “할당대가가 이윤 일부가 아닌 (예상) 매출액 3% 기준이다 보니 수익성 악화로 수익 대비 3%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사업자의 경우 (예상) 매출액 3%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2%에서 2014년 28.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B사업자는 2015년 51.2%에 달했다.

예상매출액 기준 부과 납부금을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을 근거로 산출하는 게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체가 아닌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최저경쟁가 결정방식 2항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최저경쟁가 결정방식 2항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이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최저경쟁가 결정방식 2항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는데 이 방식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G 서비스 예상 매출액' 기준 방식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5G 서비스는 아직 예상 매출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5G포럼 등 전망을 기반으로 예상 매출액을 추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예상 매출액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주파수 비용을 33%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예상 매출액 기준 외에도 주파수 폭당 단가와 전파특성계수 변경 등을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방안으로 제시했다. 5G 시대에는 주파수 공급량과 대역 등에서 변화가 큰 만큼 4G와 다른 할당대가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는 5G 할당대가 개선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G 할당방안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5G 주파수 경매는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