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

신규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받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한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방송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방통위는 공익·복지채널 제도를 통해 공익적 콘텐츠가 송출될 기회를 꾸준히 제공했으나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017년도 공익·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반년 이상 연구반을 운영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현행 1~2개 수준인 의무전송 채널이 확대돼 다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정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접근성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들의 재허가 사전동의시 공익채널을 저가상품으로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무송출 채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