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임박...'인터넷 부정경쟁 유형' 신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높이고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신설한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주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정안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다. 중국에서 법률안은 대체로 3차에 걸친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하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가 가까워졌다.

중국 인민대회당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인민대회당 /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 신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정경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2차 심의를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이달 1일 사이 진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신화망이 전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아 경제 변화에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 신설이다. 그간 인터넷에서 다른 업체 영업을 방해해도 현행법에 직접 규제 조항이 없어 법원은 일반조항을 활용했다. 인터넷업체 아오샹이 검색업체 바이두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사 팝업창이 뜨도록 만든 사건에서 법원이 '신의성실원칙·상도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이처럼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상품 등에 링크를 삽입하는 행위 등 네 가지 부정경쟁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이제껏 법원이 인터넷 부정경쟁에 일반조항을 적용해 판결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터넷 경제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인터넷 부정경쟁 사건이 늘어 규제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 5월 베이징법원의 한 판사는 차이나데일리에 “베이징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소송이 늘어난 것은 지재권 관련 부정경쟁 사건이 많아진 탓이고, 특히 인터넷 부정경쟁 사건 비중이 크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상업 뇌물 주의를”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와 상업 뇌물도 강하게 규제한다.

영업비밀과 관련해 개정안은 전·현직 종업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본다. 또 상업적 뇌물은 뇌물 대상을 확대하고 종업원의 뇌물 행위도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변웅재 변호사(율촌)는 “중국 직원이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 영업 비밀을 갖고 나와서 사용하면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 뇌물 규정이 강화돼 사업 과정의 선물·접대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경쟁 과징금도 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정경쟁은 위법 행위 중지, 상품 몰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기업체 이름에서 핵심명칭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샤오미 그룹은 정식 명칭인 '베이징샤오미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행정구역·핵심명칭·업종)' 외에도 약칭, 핵심명칭도 보호 받는다.

앞으로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정경쟁으로 벌어들인 액수가 5만위안(약 850만원) 이상이면 과징금은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위법 경영액 1~3배다. 대신 위법 경영액이 5만위안 이하면 과징금은 25만위안(약 4270만원)이다.

◇“개정내용 변화 관찰해 대비해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 심의까지 통과하고 실제 시행되면 한국 기업이 주의할 사항이 늘어날 전망이다. 권리범위 보호 확대가 우리 기업에 나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분쟁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태욱 변호사(태평양)는 “개정안이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져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권리를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졌다”면서도 “동시에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으로부터 권리 침해 주장을 당할 확률도 높아져 검토할 부분이 많고 분쟁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송이 연구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개정 내용 변화를 관찰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현행법보다 부정경쟁 판단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여전히 하위 규정이 많고 법원 판단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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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