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기각, 대법원 즉시 상고”

퀄컴 스냅드래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퀄컴 스냅드래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 해당 의결은 사실관계와 법적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보장돼 있는 절차상 보호조치(사건기록 접근권, 반대 신문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들의 권한과 국제법 원칙을 벗어났다”며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 하에서 부여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법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을 악용해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자사 칩이 탑재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로열티를 산정해왔다. 공정위는 단말기가 아니라 개별 칩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지난 수십년간 민간기업끼리 문제없이 이뤄져 온 계약 내용을 국가 기관이 개입해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2009년 로열티 차등 적용 문제를 조사할 때 이 같은 단말기 대상 로열티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사부재리원칙(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공정위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결정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향후 계약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퀄컴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4일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퀄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